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95,2018
판결선고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595』
피고인 A는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건설, 건축, 토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E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등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88,971,4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가 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금융거래내역, 도급계약서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에서 통정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미수취의 점에 관하여 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항목들의 공사대금은 대부분 건축주가 준공 이후에 하도급업체들인 거래 상대방들에게 직불처리를 한 대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들이 도급인으로부터 직불로 공사대금을 받은 이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서 만연히 거래 상대방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사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2018고단3159』
피고인 A는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342,000원 및 기타금품 1,760,000원 합계 7,1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2018. 10. 26.자 형사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