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80
판결선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8. 1. 22.까지 위 업체에서 조립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월부터 2018. 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6,456,535원, 2016~2017년 연차수당 713,760원 및 퇴직금 11,301,264원 등 합계 18,471,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35,783,36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 퇴직금 내역서, 임금대장, 연차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1억 4천만 원에 육박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