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 D, E, F, H,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007,2018
판결선고
2019.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물류보관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7007』
피고인은 2016. 2. 1. 주식회사 L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3.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합계 8,400,000원, 퇴직금 2,936,140원, 2016. 8. 14.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3.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합계 5,640,000원, 2017. 2. 1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8.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3.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4,516,129원, 총 합계 18,556,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7』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P'에 "(주)L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해주면 운임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반기에 일부 거래업체와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액이 약 15% 정도 감소하여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학교 방학으로 인해 2017. 2.경까지 누적된 적자가 약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2016. 12.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납 세금이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하고도 운임 7,34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등 6명에게 합계 21,594,000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39』
피고인은 2017. 4. 1.부터 같은 해 5. 2.까지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R의 2017. 4.월 임금 240만원, 2017. 5.월 임금 16만원 등 합계 256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918』
피고인은 2016. 11. 20.부터 2017. 9. 30.까지 주식회사 L에 고용되어 배송업무를 한 근로자 S의 2016년 11월과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9,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0만 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07』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77』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W, X의 각 진정서
각 세금계산서
『2018고단3539』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과표
『2018고단4918』
피고인의 법정진술
Y,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Z, AA의 자술서
퇴직금 산정서 11매, 체불내역확인서 15매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사기와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4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주식회사 L에 고용되어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6. 8.월부터 2017.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5,100,000원 및 퇴직금 5,869,5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8,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642,72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반의사 불벌죄 : 1)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처벌불원 : B, D, H, C, F, E, I, G, J의 각 형사합의서(2019. 2. 12.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