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55
판결선고
2019. 2.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대구 수성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82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합계 32,0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249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3,2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임금 지급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