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18고단5787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8. 4. 2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3.부터 2018. 5.까지의 임금 합계 5,204,348원, 퇴직금 8,324,240원 등 합계 13,528,5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98,93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 범죄의 각 구성요건요소인데, 위 각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2020. 5. 6. 공판기일)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2020.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