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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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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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