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38
판결선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거주하며 특별한 상호나 명칭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북 청도군 C 개인주택공사와 대구 수성구 D 개인상가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19.부터 2016. 12. 17.까지 근무한 E의 2016. 11월 임금 180,000원, 2016. 12월 임금 2,340,000원 합계 2,52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