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고정146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가공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231,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가 퇴직한 이후로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근로자 D가 2004년부터 작성하여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상여금, 퇴직금 급여에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가되어 있는 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것은 2004년경으로서 D가 54세에 달하던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D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급여를 많이 달라고 하여 퇴직금 대신 급여를 높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같은 직급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하면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점, D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가 직접 원인이 아니고, 임의로 퇴사처리가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