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66
판결선고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공사현장에서 2017. 4. 13.부터 2017. 7.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3,500,000원 및 2017. 7. 임금 3,500,000원,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