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업을 영위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2.부터 2017. 10. 4.까지 영업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2월부터 9월까직 각 매월 3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50만 원 합계 2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