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고정14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업을 영위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2.부터 2017. 10. 4.까지 영업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2월부터 9월까직 각 매월 3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50만 원 합계 2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