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10
판결선고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농산물 가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9.부터 2018. 2. 19.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5,464,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