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5. 30.부터 빈곤결식 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학습지도, 놀이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9호, 제52조 제8호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에게 아동복지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국비·도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의 선행 처분
피고는 2018. 1. 경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법인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퇴직급여를 적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인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보조금에서 자신의 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3,046,720원을 적립한 것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8. 2. 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 3,046,72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816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0. '선행 처분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피고의 재처분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9. 2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인 사용자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으로 2013년 1,680,000원, 2014년 300,000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였다'는 사유로 그 처분의 근거법령을 아동복지법 제61조, 보조금법 제33조로 명시하여 보조금 1,980,000원(2013년 1,680,000원 + 2014년 300,000원, 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의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내용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사업안내'이라 한다)는 ① 퇴직급여는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고,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사업안내는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