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08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2007. 8. 6.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경북 성주에 있는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6. 5. 1.부터는 의령군으로부터 C병원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원고의 201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누락조사 결과 원고가 2016. 5. 1.부터는 위 두 병원을 함께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후부터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2016. 5. 1.부터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6항,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23,900,250원 및 가산금 2,390,020원을 징수처분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어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35조에 근거하여 2016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3,900,250원 및 가산금 2,390,020원 합계 26,290,2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