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6년간 근무하였다.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이를 대표한다.
계약제 교원(강사) 채용계약
원고는 2011. 2. 25.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성주교육장'이라고만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제 교원(강사) 채용계약(이하 '강사 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계약 종료일인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성주교육장과 매년 1년 단위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원고는 강사 채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5. 2. 26. 성주교육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이하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2016. 2. 26. 성주교육장과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성주교육장은 2017. 1. 10. 원고를 비롯하여 2017.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 전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성주교육장은 2017. 3. 1.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교사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기로 하되, 그 지원대상자에서 2017. 3. 1.자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기간제 교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17. 2. 28.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62,400원 및 2017.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431,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강사'로서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매년 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강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5.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한다)로 전환되었다.
그 이후에 원고는 성주교육장과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하면,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은 그 내용이나 실질이 강사 채용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여 순전히 형식적으로만 원고의 지위를 '강사'에서 '기간제 교사'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성주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성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것으로서 기간제 교원이 임용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성주교육장은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권한이 없다.
원고의 특수교육업무는 특정 교과에 대한 담당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역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간제 교사 임용사유인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미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여 순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강사'에서 '기간제 교사'로 그 지위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고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2017년 3월·4월분 합계 4,862,400원과 2017. 5.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431,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관계 규정의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1항 및 특수교육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고,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①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제26조(조교의 임용),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이라고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④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한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2015. 8. 27.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7호, 제6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① 교육지원청 및 교육장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②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 권한을 학교장(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1. 23. 종래 강사가 담당하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5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던 강사 43명에 대하여 기간제 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중 31명이 기간제 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30명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
원고가 기존 강사 채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9호봉(2013년 경북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었지만,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에 따라 위 보수가 15호봉으로 상승하였다.
원고는 새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서 그동안 강사의 지위에서 적립한(근속연수: 2011. 3. 1.~2015. 2. 28.) 퇴직연금 일시금 7,210,199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7. 1. 10. 그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2017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계획'을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① 피고가 순회교사(특수순회교사, 기간제 교사 등) 총 64명을 그 관할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그중 성주교육지원청에는 특수순회교사 1명, 기간제 교사 1명을 배치하며, ② 2017. 3.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간제 교사를 교육지원청별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되, 채용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하고, 피고 관내 A 교육지원청 센터에 근무한 기간제 교사는 B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다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1. 기초사실'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강사로 근무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3.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5. 2.경 강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성주교육장과 기간제 교사로서 채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강사로서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함으로써 종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해고 등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당연히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성주교육장이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1항 및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감'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고,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성주교육장을 비롯한 그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위 순회교육을 담당할 기간제 교사의 수와 채용방식, 채용자격 등을 명시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라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성주교육장은 위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과 피고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 통보에 따라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주교육장은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비록 원고가 최초로 2015. 2. 26.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 중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2015. 8. 27.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교육지원청 및 교육장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교육자치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① 교육감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6호),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제16호),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제17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성주교육장에게 채용절차의 편의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간제 교사의 채용계획 범위 내에서 성주교육장이 기간제 교사를 공개채용경쟁 방식으로 채용하여 그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성주교육장은 피고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획 통보에 따라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가 아닌 성주교육장이 원고와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 권한이 없는 자가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란 현행 법령상 대학의 장, 교수, 교장 등의 임용권자인 대통령 및 교육부장관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교육감(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 및 학교장 포함)을 구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지, 반드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과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거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경우가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의하면, ①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고, ②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하며, ③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다가 여러 대학교에서 일반적인 교과(예컨대,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과를 별도로 두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특수교육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 교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업무이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교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이나 특수교육지원 시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채용이나 배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성주교육장은 원고로 하여금 특정 교과인 특수교육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가 강사의 지위에서도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특수교육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특수교육교원'에는 원고의 종전 지위인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특수교육교원으로서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었으므로, 구태여 강사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그 지위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교직원의 구분"이라는 표제 하에 교원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이나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강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율을 정한 규정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과 구분하여 강사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그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교원과 구분하여 강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임용권자, 임용절차(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보수 내용,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교원과 직원에 관한 규정이고, 제22조는 이와 별도의 지위를 가지는 강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22조는 교원의 자격을 정하는 제21조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위 관계 규정들의 체계 또는 배열 순서상으로도 강사 등은 교원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등 교원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제22조 제2항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21조가 정하는 교원의 자격과는 별개의 자격기준이 정해질 수 있음을 이미 규정 자체에서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는 "특수교육학교 등의 교원"이라는 표제 하에 "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및 특수교육담당 교사를 두고,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강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박상한 김웅수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22144
판결선고
2018. 11.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