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6년간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이를 대표한다.

나.

계약제 교원(강사) 채용계약

1)

원고는 2011. 2. 25.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성주교육장'이라고만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제 교원(강사) 채용계약(이하 '강사 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위 계약 종료일인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성주교육장과 매년 1년 단위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1)

원고는 강사 채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5. 2. 26. 성주교육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이하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다시 2016. 2. 26. 성주교육장과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성주교육장은 2017. 1. 10. 원고를 비롯하여 2017.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 전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성주교육장은 2017. 3. 1.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교사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기로 하되, 그 지원대상자에서 2017. 3. 1.자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기간제 교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17. 2. 28.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