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구합2322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7. 18. 원고들에게 한 144,874,3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2,504,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E에서 요양기관인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및 영업정지처분

1)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5.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13. 6.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 G, H, I, J(이하 '이 사건 영양사들'이라 한다)이 '상근 영양사'가 아님에도 이들을 상근 영양사로 신고함으로써 영양사 가산, 선택식단 및 직영 가산기준을 적용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44,874,37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8. 5. 28. 원고들에게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에 따라 피고도 2018. 7. 18.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144,874,37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선행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한편 원고들은 선행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578)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13. '이 사건 영양사들은 적어도 2013. 6.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상근 영양사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