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6.경 삼척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방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8. 2. 13. 추가로 제출한 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를 검토하던 중 원고가 '○○○○'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종목: 석공사, 사업장소재 지: 원고의 주소와 같음, 개업일: 2015. 6. 4. 폐업일: 2018. 2. 1.)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8. 27. '원고가 2018. 2. 1.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기 지급한 휴업급여 중 입원기간 및 통원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5,662,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