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2770 (2025. 7. 9.) · 안전보건감독기획과-2770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 (2018. 8. 28.)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3680 (2015. 8. 26.) · 보험가입부-3680
- 고용노동부 보상부-6398 (2013. 12. 4.) · 보상부-6398
- 고용노동부 보상부-22357 (2013. 4. 19.) · 보상부-22357
- 고용노동부 보상부-5536 (2011. 8. 26.) · 보상부-5536
- 고용노동부 보상팀-4246 (2009. 7. 1.) · 보상팀-4246
- 고용노동부 보상팀-3278 (2008. 5. 13.) · 보상팀-3278
- 고용노동부 보상팀-2826 (2008. 4. 16.) · 보상팀-2826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0 (2008. 3.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8543 (2007. 10. 18.) · 보상팀-8543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