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3278 (2008. 5. 13.)

보상팀-3278

질의요지

피재자 ○○○이 2008.4.1 제출한 간병 급여 청구서와 관련해 피재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거한 간병 급여(개호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간병 급여의 지급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함.

1.

산재 근로자 인적 사항

-

성명 : ○○○ (6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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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중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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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일 : 19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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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일 :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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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 제1급 8호

산재 근로자 ○○○은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거 개호비 8,588만 3,168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간병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했으나 산재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해석상 각설이 있어 질의함.

3.

산정 근거

가.

산재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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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대상 : 수시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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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간병급여액 : 2만 5,490원

나.

판결문에 의한 개호료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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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11부터 1996.9.10까지 6개월

31,866원 × 1/2 × 365/12 × (37.7789 - 32.6081) = 2,509,918원

-

그 다음날부터 1997. 1. 10까지 4개월

34,005원 × 1/2 × 365/12 × (41.1652 - 37.7789) = 1,751,256원

-

그 다음날부터 여명 기간까지 437개월

34,947원 × 1/2 × 365/12 × (263.9992 - 41.1652) = 118,433,0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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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2,690,241원 × 70%(과실률 30% 공제) = 85,883,168원

간병 급여 대상 기간인 치료 종결일 이후부터 일일 개호료 12,231원

34,947원 × 1/2 × 70% = 12,231원

다.

차액 : 13,259원 (25,490원 - 12,231원)

4.

의 견

갑설

산재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 급여의 조정 범위는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간병 급여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환산 방법이 없고 간병 급여는 매일 발생하는 보험 급여이므로 피재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

휴업 급여 등 일실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주로부터 미리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손해배상액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급여가 발생할 때부터 지급하고 있으므로 간병 급여도 마찬가지로 피재자가 치료 종결일 이후부터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도달하는 시점 이후부터 지급하여야 함.

병설

피재자는 산재법상의 간병 급여에 상당하는 개호비조로 85,883,168원을 지급받고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부지급해야 함.

회답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크게 나누어지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할 손해로 기존 재산(신체 등)의 멸실 또는 감소를 뜻하는 적극적 손해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하는 소극적 손해로 나뉘어 짐.

간병 급여는 요양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중증 장해인에 대한 일상 동작을 도와주는 간병에 대한 급여로서 이는 손해배상의 개념에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됨.

※

산재보험에 있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대상 구분

-

적극적 손해 : 요양 급여, 장의비, 간병 급여

-

소극적 손해 : 휴업 급여, 상병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따라서 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