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6. 8.]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