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준과 산업재해보상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요양재해와 휴업재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재해발생 후 당일 및 차후 며칠간은 근무를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개월이 지난 후 재해 관련 건강 문제로 의사 소견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내 제출 기준은 최초 재해발생일로 봐야하는지
회답
②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3일 이상의 휴업은 중단 없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은 평균보수의 급여 산정 사유의 기준을 정하고있는것이며, 휴업급여의 경우 재해발생일과 무관하게 총 요양기간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연속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상재해는 제출 기준을 재해 발생일로 보고 있으며,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