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2770 (2025. 7. 9.)

안전보건감독기획과-2770

질의요지

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준과 산업재해보상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②

요양재해와 휴업재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③

재해발생 후 당일 및 차후 며칠간은 근무를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개월이 지난 후 재해 관련 건강 문제로 의사 소견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내 제출 기준은 최초 재해발생일로 봐야하는지

회답

①

②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3일 이상의 휴업은 중단 없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합니다.

○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은 평균보수의 급여 산정 사유의 기준을 정하고있는것이며, 휴업급여의 경우 재해발생일과 무관하게 총 요양기간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연속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③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상재해는 제출 기준을 재해 발생일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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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