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법제처 25-0565 (2025. 9. 15.)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법제처 25-0642 (2025. 9. 15.)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3711 (2025. 9. 10.) · 안전보건감독기획과-371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2770 (2025. 7. 9.) · 안전보건감독기획과-277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0 (2021. 4. 16.) ·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