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12. 25.'을 '2016. 12. 15.'로 경정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6.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11.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2016년 9월분 임금 잔액 825,315원, 2016년 10월분 임금 3,300,000원, 2016년 11월분 임금 3,300,000원 및 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114,110원 합계 7,539,4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2017. 6. 30.에 300,000원을, 2017. 10. 3.에 2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실경영자인 C는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정115호 사건에서 2017. 11.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17노3596호 사건에서 2018. 5.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039,425원(7,539,425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총 급여 청구액 18,794,890원을 훨씬 초과하는 35,184,5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C가 위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12. 25.'은 '2016. 12.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고의 퇴직일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