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067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임용기간을 2년(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으로 정한 교원신규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C대학교 기계계열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위 교원신규임용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보수를 초임기본연봉 4,600만 원(각종 수당 제외, 이하 같다)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재임용기간을 2년(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으로 정한 교원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6. 위 재임용기간 중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보수협약(이하 '이 사건 보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수협약에 따르면,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보수는 기본연봉 3,300만 원과 성과연봉 1,650만 원(기본연봉의 50%)을 합한 4,9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수협약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연봉을 초임기본연봉보다 1,300만 원 삭감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에 대한 실직의 위협 등을 통한 정신적 강압으로 체결되었으며, ③ 협약 과정에서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위반하고, 'C대학교 연봉계약제전임교원 보수규정' 제8조, 제10조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보수협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임용기간 중 원고가 실제 근무한 5개월에 대하여 삭감된 연봉 5,416,000원(= 1,300만 원 × 5개월 / 12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수협약에서 정한 기본연봉은 원고가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받게 되는 전체 연봉 중 한 항목에 불과하다. 위 보수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기본연봉 외에 성과연봉을 포함하여, 앞선 초임기본연봉보다 330만 원 더 많은 금액을 전체 연봉으로 받게 된다. 원고는 위 보수협약에 의하여 기본연봉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 교원에게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연봉이 지급되는 반면, 신규임용교원에게는 성과연봉을 책정할 근거가 없어서 위 기본연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초임기본연봉만이 지급됨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사실상 성과연봉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있는 신규임용교원에 대한 '초임기본연봉'과, 별도로 성과연봉이 지급될 것을 전제로 산정된 일반교원에 대한 '기본연봉'을 단순 비교하여, 이를 두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급여를 '감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협약이 원고에 대한 위협 등 부당한 강압으로 인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보수협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의사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C대학교 연봉계약제전임교원 보수규정(갑 제6호증,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들을 상대로 당해연도 영역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성과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별로 차 등 산정된 성과연봉에다가, 교원의 직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 기본연봉을 합한 전체 연봉을 책정하여 그 결과를 교원에게 통보한다. 위와 같은 연봉책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보수규정 제8조).

갑 제7, 8,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4. 12. 원고에 대한 성과등급을 C1등급(전체 6등급 중 5등급, 기본연봉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률 30%)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연봉을 4,300만 원으로 책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6. 4. 18.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성과등급을 C1등급에서 B등급(전체 6등급 중 4등급, 위 성과연봉 지급률 5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연봉을 당초의 990만 원에서 1,65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2016. 5. 27. 원고에게 재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성과연봉을 증액하였는바, 비록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날(2016. 4. 18.)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5. 27.에서야 원고에게 심의결과를 재통보하였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보수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보수규정 제10조는 피고가 교원들과 연봉계약을 매년 4월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수협약이 4월을 경과하여 2016. 5. 26. 체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연봉책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연봉계약이 늦어지더라도 연봉계약 체결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보수협약이 4월을 경과하여 2016. 5. 26.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위 보수협약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보수협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