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3181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문경시 B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6,060,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666,000원(위 감액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2017. 2. 7. 일부 개정)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2 내지 15,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부터 2017. 6.까지 발생한 C과 D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는 장비신호수노무비 합계 16,06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및 일반노무비를 함께 청구하여 위 각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C과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반 노무에 종사하다가 필요에 따라 장비신호수(유도원)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2018. 5. 21.자 준비서면), C과 D의 노무 중 장비신호수 노무와 일반 노무를 구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C과 D에 대한 장비신호수 노무비 및 일반노무비 중 일반노무비만을 C과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C과 D에 대한 장비신호수노무비 합계 16,060,000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C과 D에 대한 장비신호수 노무비 합계 16,060,000원을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양진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