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나608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D에 있는 회사인 'E'는 쇼트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2017. 3. 2.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쇼트작업 등을 하였고, 2017. 6. 26.경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 '2017. 4.분 임금' 중 일부인 4,120,700원을 지급받았으나, 현재까지 임금 합계 11,357,260원(= 2017. 3.분 2,060,000원 + 2017. 4.분 중 1,606,602원 + 2017. 5.분 4,120,000원 + 2017. 6.분 3,570,6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 위 11,357,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3.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 24. 벌금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정5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노343 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공장을 1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소외 F에게 하도급을 주어 작업을 하였고, 원고를 채용한 사람은 위 피고가 아니라 위 F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한다.

피고 C은 피고 B과 형제지간으로 위 B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피고 B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11,357,26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F은 직영 월급직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 대표도 출근하였다'는 내용의 F 작성의 사실관계증명서 및 '피고들이 거의 매일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고 특히 피고 C은 현장에서 설비문제점이 발생하면 함께 개선하였다'는 내용의 G 작성의 확인서가 각 제출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된다.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그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C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1,35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인 2017. 6.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이준규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