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82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중탕, 헬스클럽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8. 16.경부터 2016. 8.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2,942,82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461호로 벌금 300,000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고용관계는 2015. 8. 16.부터 2016. 8. 15.까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점, ③ 원고와 같이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근무현황 내지 근무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명확하게 입증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④ 피고는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5. 12. 31.까지는 주식회사 D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고 기능사자격증을 위 회사에 빌려주어 대여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4호증은 피고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의 진술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5. 8. 16.부터 2016. 8.15.까지 원고의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2,942,8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위 2016. 8. 15.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 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