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1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차용금 및 공사대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1,55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