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16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매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자백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1)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구두로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취업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근로자 E와 사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설령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신미진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