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노2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던 급여 또는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하였던 급여 또는 퇴직금 중 대부분을 원심에서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급여 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