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노24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AH, AI, AJ, AK, AL, AM, AN, AO, AR, AP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S, AB,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8고단395호 횡령 사건에서 차량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함에도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 각 피해액의 합계가 11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도 대부분 피해액을 변제받고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7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