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891호, 2017고단3649호, 2017고단5671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이 피고인에게 R 대신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에 게시한 C에 대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C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6고단5891호, 2017고단3649호, 2017고단5671호: 징역 2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C은 2016. 4. 1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R에게 도급을 주었고, R는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 준 점, ② C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건축주인 C이 하도급업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AS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C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C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C이 공사와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R에게 피고인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C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미 검찰에서 C에 대한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에 대해 자백을 했고(증거기록 541, 542쪽 참조), 이를 번복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S, BU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AS은 수사 기관에서 위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을 시인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BU의 진술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인 점, 동종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서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6고단5891, 2017고단3649호, 2017고단5671호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2015. 10.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16고단5891호 사건의 피해자 H, I, 2017고단5671호 사건의 피해자 B, 2017고단5990 사건의 피해자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7고단3286 사건의 피해자에게 500,000원, 2017고단3846호 사건의 피해자 AP에게 600,000원, 2017고단4380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근로자들(AJ, AQ, BV, BW)과 합의했고, 사기죄 피해자 W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