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