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되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한 개의 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