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491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H' 공사현장 관련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피고인 A, B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원청인 주식회사 J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H'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H' 공사현장 근로자 4명과의 추가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나머지 근로자 2명에 대하여도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어 남은 미지급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D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D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H' 공사현장 근로자 4명과 추가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남은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당심에서 'N' 및 'O' 공사현장 근로자 Q, AB, AQ에 대한 체당금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 U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D에게 각각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된 임금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C의 편취금액이 8,130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 C, D은 각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6회씩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