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연장근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법정기준'이라 한다) 중 시설기준에는 응급실과 주사실을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과 외래환자 주사실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여 법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응급실 전담의사에 관한 기준 및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법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불과하여 보조금법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 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관련 판례에 비추어 살피건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병원이 법령에서 규정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응급실과 주사실을 분리 운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2016. 3. 이전까지는 평소에 응급실과 외래환자 주사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08. 1. 21.부터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책임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I는 경찰에서 '이 사건 병원에는 2016. 2. 이전까지 별도의 주사실이 없어 2012. 4. 16.부터 2016. 2.까지 응급실을 주사실로 사용하였고,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들이 외래환자에게 주사를 놓았으며, 평가를 받을 때에는 옷장 캐비닛으로 칸막이식으로 막아 평가를 받은 후 곧바로 원상 복구를 해놓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6~67면), 2016. 8. 5.까지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였던 H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1면).
2012. 12. 24.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도 검찰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는 주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 안에 있는 침대를 이용해서 주사실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 주사나 수액을 투여하였다, 현지평가시에는 응급실 한 쪽을 책꽂이 등 칸막이로 막아 주사실과 분리된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37~238면).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외래환자용 주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 안에 있는 침대를 이용해서 주사실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 주사나 수액을 투여했다. 응급실 간호사가 외래 환자의 주사나 수액을 놓는 일을 병행했다. 현지평가시에는 응급실 한 쪽을 캐비닛 형식으로 된 개인사물함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사실과 분리된 것처럼 하였다. 응급실 시설은 다른 용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위반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64면).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응급실과 주사실을 반드시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정기준 중 시설기준에서 검사실, 처치실, 원무행정실, 의사당직실, 보호자대기실, 주차장과 별도로 응급환자 진료구역을 두고 있는 것은, 응급환자 진료구역은 다른 구역과 구별하여 응급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응급실은 외래환자 진료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284면), 이 사건 병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현지평가시 응급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사실과 분리된 것처럼 하였으며, 사전 모의 점검을 하면서 '응급실, 환자 진료실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었다(증거기록 3권 1445면).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법정기준으로 응급실과 주사실을 반드시 분리 운영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보조금 신청 당시 주사실을 응급실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처럼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병상 및 시설 운영계획에서 '응급실 병상수 10병상에 격리치료실 1실(1병상) 운영하며 처치실 2실, 간호사실 1실, 의사당직실 1실, 주사실 1실, 아내실과 보호자대기실을 운용한다'고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492~493면), 이에 대한 평가시 위 운용계획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사실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력기준 중 응급실 전담의사 인원수와 관련한 요건 충족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중보건의 X은 2013. 4. 16.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응급 진료 능력이 부족하여 주간에는 관사, 의사 당직실, 병원 바깥에서 대기를 하는 등 실제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를 못하였고, 응급실 내에 환자가 올 경우 외래과장들이 와서 진료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주간 응급실 전담의사로 X이, 야간 응급실 전담의사로 Y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이라는 인력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주간에 외래의사(외래과장)가 외래진료와 함께 응급실 진료를 병행한 것은 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이고, 경상북도 V과 담당자 W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V과에서 특정병원까지 발령을 내고 있으며, 특정병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받아 병원 자체에서 부서 발령 결정을 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76 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중보건의 X이 응급 진료 능력이 부족하였다면 X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응급실 전담의를 새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외래과장들이 와서 진료를 한 것이 오히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더 적절한 방법이었고, 응급환자의 실질적 진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2016. 8. 5.까지 E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였던 H는 경찰에서 'X은 일주일도 채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전송사이트에 X이 근무를 한 것처럼 전송을 하였다. 2014년 말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X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정보센터에 전송을 하다가, 병원에서 X이 근무를 하지 않아 E병원에서 경상북도 도청에 전화를 하여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하였고, 도에서 실사가 나와 X은 AC면 보건지소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 응급실 의사가 없어 외래의사에게 연락을 할 경우 외래 의사도 환자를 보던 상태에서 곧바로 응급실로 올 수 없어, 응급환자가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40면, 43면), 이러한 H의 진술에 의하면 주간에 외래의사가 외래진료와 함께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들의 진료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
F도 검찰에서 '주간에는 공중보건의 X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받았더라도 응급실 진료를 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았고, 외래의사가 응급실 진료를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36면),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257면).
인력기준 중 간호사 인원수와 관련한 요건 충족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이 확보되어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이라는 인력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응급구조사 G는 2010. 4. 19.부터 2016. 3. 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13. 11.경부터 응급실에서 단독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G가 근무한 것이 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나,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구조사가 단독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한 것을 간호사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병원에서 내과 간호사로 근무한 J은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제출자료 중 응급실 근무표에는 J의 이름이 편성되어 있고(증거기록 3권 1214~1216, 1274~1286면 참고), J에게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근무할 것을 명한 근무명령서도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315, 1395면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3년 평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평가자가 누락된 간호사 1명(J)을 입력하라고 수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J을 응급실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킨 것이고 2014년 평가 현지 조사 결과 미충족사항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인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을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간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이유는 평가 제출한 서류에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병원이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허위로 평가 제출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27면).
피고인들은 인력기준에 의하면 간호사의 경우 응급실 전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사 5명 이상이 근무하고 그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1명 이상이 있어 24시간 근무하면 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력기준에서 '간호사 인원수: 5명 이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규모 및 지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력기준의 간호사는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인력기준의 요건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응급구조사 G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3. 11.경부터 응급실에 단독으로 근무하는 등으로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이라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관련 법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병원은 2011. 7. 18.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및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4. 16.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12년도에는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위 보조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정기준미충족이 1회인 경우 2억 원이 삭감되고, 연속 2회인 경우 1억 원이 삭감되며, 연속 3회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 병원은 2012. 10. 29. 현지평가 결과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3년도에는 기본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9. 11. 현지평가 결과 인력기준 등 법정기준 미충족 1회에 해당하여 2014년도에는 삭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2억 원을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 11. 5. 현지평가 결과 인력기준 등 법정기준 미충족 2회에 해당하여 2015년도에는 삭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1억 원을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2권 286~288면).
이 사건 병원이 2013년, 2014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기준, 인력기준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14년, 2015년에 삭감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법정기준 미충족을 면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인력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응급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담인력 확보를 평가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담인력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필수영역 법정기준 충족여부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제2권 15~37면).
이 사건 병원의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12년의 63,391,630원의 당기순손실, 2013년 82,460,730원의 당기순손실, 2014년 133,366,950원의 당기순이익, 2015년 238,831,158원의 당기순이익, 2016년 546,438,241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병원은 계속 당기순손실을 발생하였는데 허위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2014년, 2015년에만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있는 경북 M군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서 이 지역에서 응급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응급실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의료경험이 부족하고 복무태도도 성실하지 않아 외래진료를 보는 의사가 대신 진료를 보게 되었으며 공중보건의 교체요청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부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환수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1988년 벌금 20만 원의 이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각주1)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6. 12.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호의5(응급실 출입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인들도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4명, 응급구조사 1명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26~27면 참조).
각주3) 피고인들은 2018. 8. 6.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응급실 전담 간호사로 소속된 간호사는 H, AD(AE는 AD의 오기로 보인다), AF, I, AG까지 5명인데, AG이 2014. 8.부터 2014. 12.까지 일반 병동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일부 기간 동안에만 응급실 전담 간호사가 4명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 근무표에 따르면 AG은 2013. 8.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응급실 전담 간호사가 아닌 응급구조사 G 및 내과 간호사 J도 응급실 근무표에 포함되어 있다.
각주4) J은 경찰에서 '내과 외래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응급실 간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응급실에 근무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87, 89면), 당심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주로 내과 과장님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고 내과 과장님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보는 경우 응급실에 가서 과장님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주5) 2014, 2015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계획 자료(증거기록 제2권 38~64면)를 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미충족 현황'을 중요 요소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