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12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가스메타기,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근로자수 35인의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금액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다.

3)

현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별지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상당액(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임금은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세금을 공제한 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정산 완료 주장

피고는 원고 G의 미지급임금과 관련하여 전액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G가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위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송귀연 한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