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79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회생채권조사확정 등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33 회생 사건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1,634,718,416원을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이다.

2)

원고가 피고의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인하자 피고는 위 법원 2019회확200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7. 11.경 위 회생채권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9. 7. 12.로부터 30일 내인 2019.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조금 지급 및 취소 결정 등

1)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19.경 회생회사를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1,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회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어린이집 조성 보조금에 관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회생회사에게 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29.경 회생회사가 보험가입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15억 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여 회생회사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에게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8. 7. 3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1,634,718,4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회생회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바, 근로복지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서 정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근로복지공단의 보조금 반환채권 역시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될 수는 없고, 일반의 회생채권에 해당할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채권의 법적 성격

1)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가재정법 별표2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29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3)

고용보험법 제2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지원 및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제규정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정한 것을 알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비용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갑 제2호증의 1).

4)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의 수탁기관으로서 회생회사에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후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한 것으로 그 행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조금지원 취소결정에 의하여 회생회사가 부담하는 채권으로서, 위 반환금은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인 보조사업자가 징수하는 반환금'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인지 여부

보조금법은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하면서 제33조의3을 신설하여 개정 전 제33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반환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33조의3으로 옮겨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은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보조금 반환채권이 공과금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것으로 징수우선순위를 개정하였고, 부칙 제7조는 "제33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의 2017. 6. 29.자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 결정에 따라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과금 뿐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각주1)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