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1. 9. 15., 2011. 12. 8., 2011. 12. 30., 2012. 7. 10., 2013. 12. 24., 2014. 12. 31., 2016. 10. 18., 2018. 7. 3.,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2023. 6. 27., 2025. 12. 23.>

1.

삭제 <2016. 10. 18.>

2.

삭제 <2016. 10. 18.>

3.

삭제 <2019. 2. 12.>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8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2의2.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과 법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13의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과 법 제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13의3. 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3의4. 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13의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3의6. 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20의2. 삭제 <2014. 12. 31.>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삭제 <2015. 6. 30.>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25.

삭제 <2011. 9. 15.>

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7. 12., 2010. 12. 31., 2011. 12. 8., 2015. 6. 30., 2016. 10. 18., 2016. 12. 30., 2019. 2. 12., 2020. 6. 9.,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3. 6. 27.>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삭제 <2020. 8. 27.>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의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2의4.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삭제 <2010. 2. 8.>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의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5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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