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10. 12. 3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10. 12. 3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