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19가합21110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2)

피고 조합 소속 C본부가 피고 조합에게 이메일 송부한 2019. 6.부터 8.까지의 매월 기준 각 조합원명부에, 원고가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2019. 2. 22. 실시된 이 사건 선거

피고 조합은 2019. 2. 22.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임시대의원대회 임원(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D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다.

2021. 1. 29.자 개정규약

피고 조합은 2021. 1. 29.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규약(이하 ‘개정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2021. 3.경 실시된 후행선거

1)

D은 2021. 3. 7. 피고 조합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였다.

2)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3. 11. 입후보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입후보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대의원 선출을 공고하였고, 전체 조합원에게 위 공고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3)

D은 2021. 3. 16. 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하였다.

4)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에게 ① 2021. 3. 17. ‘D이 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하였고 2021. 3. 24. 및 25.에 선거가 실시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② 2021. 3. 23. ‘위원장·대의원 선출 선거가 2021. 3. 24. 및 25. 실시되니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5)

2021. 3. 24. 및 25. 양일에 걸쳐 실시된 피고 조합 위원장·대의원 선거(이하 ‘후행선거’라 한다)에 조합원 481명 중 421명이 참여하였고, D의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는 찬성 400표, 반대 17표, 무효 4표로 집계되었다.

6)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3. 26. 위원장으로 D, 대의원으로 E 외 28명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4 내지 7, 26 내지 31, 33, 35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D은 2021. 3. 7.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였고, 이후 새로이 후행선거가 실시되어 D이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게 된다(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D이 2021. 3. 7.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이후 새로이 후행선거가 실시되어 D이 피고 조합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개정규약 제39조에서 임원의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행선거에서의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규약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와 같이 후행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후행선거에서의 위원장 선출이 개정규약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개정규약 제20조 제2호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건설현장에 고용된 노동자로 근무장소가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집회로서의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집회로서의 총회를 거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면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전체 조합원의 투표로서 임원을 선출한 후행선거는 개정규약 제20조 제2호 따른 결의를 거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의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는 판시를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개정규약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제19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완전히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제20조, 제24조). 이를 고려할 때, 규약에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대법원판결의 판시는 그와 사정이 다른 이 사건에 있어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

③

오히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제1항 제2호, 제2항)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제4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의 개정규약 제20조가 ‘임원 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개정규약 제39조에서 ‘임원 선출’을 대의원대회에서 하도록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총회의 ‘임원 선출’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임원 선출’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황윤철 남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