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77
판결선고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C호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신축현장에서 2018. 8. 11.부터 2018. 9.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0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약 1,000만 원)은 변제되었다. 동종의 실형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