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고단46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1.부터 2018. 1.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각 처벌불원서(근로자 D, E, F, G : 2019. 11. 13.자, 근로자 H : 2019. 11. 14.자, 근로자 I: 2019. 11. 12.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