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571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단2819』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2019고단571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