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25,2019
판결선고
2019. 7. 23.
범죄사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3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토목설계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3,079,440원과 기타금품 528,94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2,849,1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6,678,453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61,010,198원을 당사자간 납일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5』
근로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8월 급여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37,500,000원, 2015.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1월 급여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기술용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4.부터 2018. 6. 15.까지 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5월 급여 3,684,838원 등 임금 합계 16,232,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4.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부담금 11,655,192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25』
근로자 J, K,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N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 5월 급여 4,100,208원 등 임금 합계 21,575,2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9,760,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 J의 퇴직금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중 12,984,8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K, L, M의 퇴직금 부분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7.부터 2018.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부담금 8,395,3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부담금 합계 24,652,894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O, P,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8년 9월 급여 3,597,500원 등 O에 대한 임금 16,198,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000,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8. 4.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부담금 2,525,690원, 2017. 10. 10.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3,684,480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9]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195]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각 고소장,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625]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피해 근로자별<1>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월~1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 근로자의 수가 24명, 체불금액이 4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압류 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변제받는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3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 중 J, M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지민
별지
각주1) R(퇴직금만), S, O(임금만)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