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고정103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2019고정627), D(2019고정1038)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