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2019고정627), D(2019고정1038)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27,2020
판결선고
2020. 12. 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정627』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 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2019. 1.분 임금 206,52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817』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9. 3. 4. ㈜F 사무실에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9. 4. 21.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9. 30.까지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3.분 임금 540,700원, 4.분 임금 330,480원, 5.분 임금 731,780원, 7.분 임금 858,530원, 8.분 임금 869,470원, 9.분 임금 2,410,470원 합계 5,741,430원을, 2019. 4. 21.부터 2019. 9. 30.까지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4.분 임금 136,740원, 5.분 임금 540,980원, 6.분 임금 400,020원, 7.분 임금 428,660원, 8.분 임금 327,130원, 9.분 임금 53,580원 합계 1,892,110원을, 2019. 10. 18. ㈜F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10.분 임금 41,750원을, 2019. 12. 10.부터 2019. 12. 12.까지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12.분 임금 214,3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정868』
피고인은 2019. 8. 9.부터 같은 해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합계 1,396,4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전체 임금 합계 4,817,681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L과 2019. 8. 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M, N과 2019. 8. 20.과 2019. 10. 21.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137』
피고인은 2020. 3. 23.부터 4. 14.까지 ㈜F에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 3.분 임금 665,725원, 4.분 임금 962,080원 합계 1,627,80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6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G, J, H, I, M, L,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카톡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알 바일지록, 채용정보자료, 출퇴근내역자료, 급여지급내역, 택시이용내역, 근무일자별 근무내역, 초과근무 입증자료, 카톡방 대화내역, 임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 본 문(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 등 3명과 합의되었고, L, M, D의 체불임금은 청산한 점, 사업장 규모 및 피트니스업계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합산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은, "피고인은 (1) 2018. 11. 6.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의 임금 199,540원, 2018. 9. 6.부터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 2018. 11.분 임금 1,400,000원, 2018. 12.분 임금 850,000원 합계 2,250,000원(이상 '2019고정627') 및, (2) 2019. 2. 13.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2.분 임금 1,210,750원, 2019. 3. 임금 1,565,625원 등 합계 2,776,375원('2019고정1038')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