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2019고정109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20,2019
판결선고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도요다 1.5t 전동지게차(일련 번호 E)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동지게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지게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게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지게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에 첨부된 ‘임대계약서 사본’, ‘C 입금내역 및 미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여러 차례 임차 또는 보관 중인 타인의 기계장비를 무단으로 처분한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에 대해서도 황당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도 매우 불량하여 벌금을 증액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9년 초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농기계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1.분 임금 등 임금 합계 7,087,096원과 퇴직금 5,142,70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