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35
판결선고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806,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C 디자이너 위촉계약서, 업무지시 및 업무 이외의 심부름, 업무일지, 임금체불 사건 내용 및 증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D은 피고인과 디자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종의 동업자로서 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10. 20.경 D과 '디자이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간 '급여'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정식 근무시에는 기본급 없이 순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급여를 산정하기로 약정한 점, ② D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영업 시작 30분 전부터 근무준비를 하여야 하며, 휴무일을 D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의 근무에 필요한 염색약, 퍼머약 등 시술제품과 미용기기는 피고인이 공급한 것인 점, ④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미용요금 등 영업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