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79,2019
판결선고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정135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7.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840,000원 및 퇴직금 16,457,828원, 2017. 4. 18.부터 2017.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470,000원 총 합계 21,767,8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379』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2.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129,3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D의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체불임금의 상당액이 보전된 점, 자금난으로 폐업한데다가 2019년 별건(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탓에 가정까지 해체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합산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