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정13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부터 2019. 5.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 5월 임금 1,135,6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