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96
판결선고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남구 C에 거주하는 D 공동대표로 상시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8. 7. 8.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7.분 임금 1,833,000원, 8.분 임금 1,833,000원, 9.분 임금 1,833,000원, 10.분 임금 1,833,000원과 2018. 10. 10.부터 10. 31.까지 동안의 임금 1,182,580원 합계 8,514,580원을 당자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의 각 사본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 캡쳐 사진, 녹취록, 계좌내역
[피고인은 "2018. 2.부터 B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다가 2018. 5. 경영악화로 동업을 중단하였는데, 동업기간 중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동업 청산 후의 임금만 체불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동업 중단 후의 단독 사용자인 B에게 있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과 B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D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18. 5. 7. 근로자 E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도 사용자로 서명날인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5. 말 B과 따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지만 E이 퇴사한 2018. 10. 31.까지 여전히 사업자명의를 그대로 둔 채 B의 사무실에서 개발하는 게임프로그램의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E에게 프로그램 개발 진도를 확인하는 등 위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계속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사실, ③ B은 2018. 11. 11.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는 E에게 '피고인에게 요청하라'는 내용의 카톡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한편 피고인과 B은 동업관계 중단과 관련하여 E 등 근로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8. 5. 이후에도 E 등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대해선 D의 공동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